친정맘산후도우미(이하 “친정맘”이라 한다)의 산후관리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간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관을 통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친정맘[(www.mom1004.com), (www.친정맘1004.com)]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및 가정 방문 산후조리서비스(이하 “산후관리사”)를 이용함에 있어 [친정맘]과 [이용자]간의 권리, 의무,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 [친정맘]이라 함은 산후관리사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업장, 교육시설, 정보통신설비를 갖추고 운영하는 “친정맘산후도우미”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친정맘[(www.mom1004.com), (www.친정맘1004.com)]의 이용약관에 따라 친정맘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서비스]라 함은 [친정맘]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 및 가정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말합니다.
4. [산후관리사]라 함은 [친정맘]에서 실시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 및 기타 교육을 이수한 30대 이상의 중, 장년 신체 건강한 자로서 [이용자]의 집에 방문하여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친정맘]은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연락처(전화, 팩스, 메일 등),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친정맘] 홈페이지의 초기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친정맘]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친정맘]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친정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친정맘]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친정맘]에 송신하여 [친정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조 (서비스 내용 및 범위)
1. 산후관리사는 “[친정맘] 홈페이지 또는 이용약관”에 따라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보는 일을 주 업무로 하며, 정해진 가사업무만 제공합니다. 기타 산모와 신생아 이외의 가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2. 산후관리사의 서비스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유방관리(의료법 상 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 산후 부종관리
- 산모 영양관리
- 좌욕 지원
- 산모 위생관리
나.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 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 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다.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대응
- 감염 예방, 관리
- 산모 교육
라.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준비 : 산모위주의 식단으로 하며 기타 가족서비스 구매를 하였을 때는 양을 추가하는 형태로 한다.
- 청소 : 산모 및 아기방, 거실, 주방,
- 세탁 : 신생아와 산모의 속옷은 손세탁, 기타 옷은 세탁기 이용
3. 산후관리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제 5조 (서비스 예약)
1. 예약은 이용자가 인터넷, 전화, 팩스,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용자가 예약 의사를 밝히고 [친정맘]이 제시한 예약금을 [친정맘] 은행계좌로 입금함으로 예약이 완료됩니다.
2. 예약금이 입금되면 [친정맘]은 메일, 전화, SMS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이를 입금 확인 통지를 합니다.
제 6조 (서비스 예약의 성립)
1. 제 5조의 규정에 의해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 아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예약은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가. 신청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나.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예약한 경우
다. 서비스 신청 3일 이내에 예약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
라. 상담/제출 내용에 허위가 있는 경우
라. 기타 [친정맘]에 알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약은 제5조 2항의 예약금이 입금되어 [친정맘]으로부터 예약금 입금확인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7조 (서비스 예약의 변경)
[이용자]는 출산 전에 서비스 시작일, 서비스 이용 기간 및 시간, 그 외 예약사항 등을 변경할 경우 출산 예정일로부터 2주 이전에 반드시 [친정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친정맘]은 성실의 의무를 다하나, 책임은 이용자가 집니다.
제 8조 (서비스 예약 취소 및 환불)
1. 이용자는 서비스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예약의 취소는 인터넷,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방법으로 예약 취소 의사를 밝히고 [친정맘]이이를 확인하여 이루어집니다.
3.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예약금 전액 환불됩니다. 단, 서비스 이용 하루 전 예약했을 경우 10% 공제 후 환불됩니다.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로 관리사 배정 업무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1) 서비스 개시 일 이전 취소
- 서비스 개시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불됩니다.
예시) 2주 일반요금 예약 취소 시 - 2주 총 금액 (1,280,000원-10%)
320,000원 (2주 예약금) - 128,000원 (총 금액 10%) = 예약금 192,000원 환불됩니다.
2) 서비스 개시 이후 취소 규정
- 서비스 개시 중 3일~5일 이용 중 취소하는 경우 1주 예약금(200,000원) 공제 후 환불됩니다.
예약금 (2주 320,000원-1주 200,000원)=120,000원 환불됩니다.
관리사 임금은 서비스 종료일까지를 정산하여 직접 지불합니다.
- 서비스 개시 중 1주 이상 이용 중 취소하는 경우 1주 서비스 예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서비스 이용 일수를 계산하여 예약금이 환불됩니다.
예시) 일반 2주 예약 1주 이상 이용 중 취소 1주 예약금 200,000원 공제 후 차액에서 일할 계산
일반 3주 예약 2주 이상 이용 중 취소 2주 예약금 320,000원 공제 후 차액에서 일할 계산
일반 4주 예약 3주 이상 이용 중 취소 3주 예약금 460,000원 공제 후 차액에서 일할 계산
예시) 일반 2주(10일) 이용자 (월~금) 주5일제 서비스 이용 8일째 중도 해지 시
예약금 (2주 320,000원-1주 200,000원) =120,000원에서 일할 계산 후 환불
120,000원/5일=24,000원 X 2일(남은 일수)= 48,000원 환불됩니다.
관리사 임금은 서비스 종료일까지를 정산하여 직접 지불합니다.
5. 서비스 이용요금 정산부분
서비스 이용 기간에 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정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일반2주 이용자 (월~금) 주5일제 서비스 이용 3일째 중도 해지 시
2주 총 금액( 1,280,000원 - 10%) 8조 4항에 표기된 예약금 192,000원 환불 후 이용요금 중
960,000원 ÷10일(2주)= 96,000원 × 3일 =288,000원을 관리사에게 직접 지불합니다.
- 서비스 개시 중 5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1주 서비스에 해당되는 예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예약금 차액이 환불됩니다.
예시) 일반 2주(10일) 이용자(월~금) 주5일제 서비스이용 5일째 중도 해지 시
예약금 (2주 320,000원-1주 예약금 200,000원) = 120,000원
120,000원 환불 후 이용요금 중 960,000원 ÷10일(2주)= 96,000원 × 5일 = 480,000원
을 관리사에게 직접 지불합니다.
- 서비스 개시 이후 1일을 남기고 서비스 종료를 할 경우 8조 4항에 표기된 예약금을 환불합니다.
예시) 일반 2주(10일) 이용자 (월~금) 주5일제 서비스이용 9일째 중도 해지 시
예약금 (2주 320,000원-1주 200,000원) =120,000원에서 일할 계산 후 환불
120,000원/5일=24,000원 X 1일(남은 일수)= 24,000원 환불됩니다.
24,000원 환불 후 이용요금 중 960,000원 ÷10일(2주)= 96,000원 × 9일 = 864,000원을
관리사에게 직접 지불합니다.
- 위 금액은 예시 금액이며, 매년 책정되는 요금을 적용합니다. ( 요금은 지역, 지점에 따라 상 이 할 수 있으며, 예약금 또한 지점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친정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 개시 전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금은 전액 환불됩니다.
제 9조 (서비스 연장 및 변경)
1. 서비스 기간의 연장 및 변경은 이용자가 [친정맘]에 통보하고 [친정맘]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2.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기간의 50% 경과 이전 또는 서비스 종료일 7일 전에 [친정맘]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서비스기간 연장에 적용되는 이용요금은 요금표에 준합니다.
4. 이용자가 서비스 기간의 단축을 원할 경우 반드시 [친정맘]과 사전에 상의를 하여야 하며 최소한 1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0조 (중도해지 및 환불)
1. 이용자 및 [친정맘]은 서비스를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산후관리사 특성상 계약업무 차질로 손해가 발행하며 이에 대한 일부의 책임을 이용자도 함께 지게 됩니다.
3. 예약금 환불 부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예약금 환불 및 이용요금 정산은 제 8조 규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제 11조 (서비스 이용요금 및 이용요금의 납부)
1. 예약금 : 예약금은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여 [친정맘] 계좌로 예약금을 입금한 후 예약이 성사된 것으로 봅니다.
2. 서비스 이용요금 : 서비스 이용요금은 [친정맘]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하며 서비스 종료 후 산후관리사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3. 서비스 이용요금은 [친정맘] 홈페이지에 제시한 요금표에 준합니다.
4. 서비스 이용요금에는 예약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친정맘] 및 산후관리사는 서비스 이용 요금표에 제시된 요금 외에 일체의 비용을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서비스 기간 중의 산후관리사 식사 준비 및 이용자 식사준비 비용, 아기용품 구입비, 기타 이용자가 이용하시는 용품의 구입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 12조 (산후관리사 교체 및 서비스 중단)
1. 산후관리사의 근무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이용자가 산후관리사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친정맘]과 협의하여 도우미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교체는 일주일 전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에 의한 산후관리사의 인격모독, 서비스 방해, 과다한 가사일 요구로 인하여 더 이상의 서비스가 곤란하여 산후관리사가 일을 할 수 없음을 [친정맘]에 통지할 경우 [친정맘]은 이용자와 전화 등을 통한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자는 서비스 종료일까지의 요금을 납부합니다.
제 13조 (서비스의 일시 중지)
1. [친정맘]의 서비스는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천재지변, 화재, 홍수 등의 재해와 노동쟁의 등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 14조 (영업행위 및 의료행위 금지)
1. 파견된 산후관리사는 본연의 업무 외에 어떠한 영업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파견된 산후관리사는 본연의 업무 외에 어떠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5조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산후관리사의 서비스가 불성실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2회에 한하여 산후관리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와 산후관리사 또는 이용자 가족과 산후관리사 간의 감정적 갈등이나 기타 부득이 한 경우 2회에 한하여 관리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이용 전 산모 및 신생아의 특성, 건강 상태 및 주의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반드시 [친정맘]과 산후관리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가 일시 외출할 때에는 필히 신생아의 정보와 방문객, 비상연락처,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산후관리사에게 주지 시켜야 합니다.
5. 이용자는 귀중품을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 이용자가 일시 외출 시 현금, 유가증권 및 귀중품은 별도 보관하거나, 안방 문을 잠그고 외출 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산후관리사와 [친정맘]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만약 집안의 물건이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하였을 때, 이용자는 관리사 퇴근 이전에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8. 이용자는 산후관리사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친정맘]의 승인 없이 산후관리사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 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동시에 [친정맘]은 그에 따르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9. 이용자는 자신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습니다.
10. 이용자는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타인이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ID와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1. 이용자는 본인의 인적 정보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친정맘에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12. 이용자는 폭력적이거나 외설적인 글, 근거 없는 비방 등을 [친정맘]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여서는 안됩니다.
13. 이용자는 [친정맘]의 서비스 이용 중 발생된 어떠한 사항도 외부에 발설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비방의 글, 허위 글을 올릴 수 없습니다.
14. 이용자는 CCTV설치 및 녹음기 사용했을 경우 [친정맘]에 알려야 합니다.
15. 이용자는 가정 내 애완동물이 있을 경우 예약 상담 시 반드시 [친정맘]에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애완동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100% 책임을 집니다.
제 16조 ([친정맘]의 의무와 권리)
1. [친정맘]은 다음 각 항에 대한 경우 산후관리사의 교체 및 서비스를 중지 할 수 있습니다.
가. 이용자 및 이용자의 가족이 산후관리사에게 인격적 모욕을 주거나 신변에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나. 이용자 및 이용자의 가족이 산후관리사의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 산후관리사가 감기 등 일시적인 질병이 발생하거나 집안의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라. 산후관리사에게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가사를 요구하는 경우.
마. 기타의 사유로 산후관리사가 이용자 가정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용자가 산후관리사 교체를 원할 경우 [친정맘]은 산후관리사를 교체하여야 하며, 관리사 교체는 1~2회로 합니다.
2. [친정맘]은 관련 법규와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친정맘]은 이용자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친정맘]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이용자의 권리를 항상 보호하여야 한다.
5. [친정맘]은 이용자의 관리사 교체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교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그 이유와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제 17조 (산후관리사 근무시간)
1. 출퇴근 산후관리사의 근무시간은 주5일 근무 시 평일09:00~18:00까지 주6일 근무 시 토요일09:00~15:00까지이며, 토요일 추가 서비스는 이용 전 사전 협의 바랍니다.
2. 입주형 산후관리사의 근무시간은 주5일 근무 시 월요일 9:00(출근)~금요일 16:00(퇴근) 주6일 근무 시 월요일 9:00(출근)~토요일 16:00(퇴근) 휴무는 퇴근~일요일 20:00(출근)까지로 한다. 토요일 추가 서비스는 이용 전 사전 협의 바랍니다.
3. 입주형 산후관리사의 경우 아이와 함께 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이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4. 출퇴근 산후관리사의 경우 1일 1시간, 입주형 산후관리사의 경우 1일 2시간 이용자와 협의하여 휴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5. 법정 공휴일 및 명절은 휴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자와 산후관리사가 협의하여 서비스 를 제공 할 때에는 서비스 이용 금액이 발생되고 이에 대한 이용 요금은 요금표에 준합니다.
제 18조 (개인정보보호)
1. [친정맘]은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자택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2.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친정맘]이 집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임대용품 및 사은품 배송 시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② [친정맘]의 제휴업체 이벤트와 관련된 안내문 발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전화번호)
③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한 것으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친정맘]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 운영합니다.
제 19조 (관리사의 건강검진 등)
1. 산후관리사의 건강 검진 진단서는 [친정맘]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단, 관리사가 [친정맘]에 제출한 건강 검진서 이외에 별도로 이용자가 추가 제출을 요구할 경우 3시간 이상의 유급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2. 건강진단의 범위
건강진단은 보건소, 국, 공립 병원에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산후관리사들의 필수 건강검진과 선택적으로 간염을 포함하여 백일해 건강검진 추가로 접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그 종목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친정맘]은 산후관리사의 건강진단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산후관리사를 즉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4. 산후관리사의 건강 검진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1년에 한번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산후관리사에 대한 건강진단서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에 대하여는 근무 시작 후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직접 이용자에게 보내주어야 하고, 일 종료 시 이용자는 [친정맘]에서 보내준 관리사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친정맘]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 20조 손해배상책임
1. [친정맘]은 "산후관리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대인, 대물)는 "산후관리사 배상책임 보험" 약관 규정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21조 (면책)
1. [친정맘]은 이용자와의 계약범위(이용기간, 이용시간, 이용요금, 이용조건)외에 이용자와 관리사간의 임의거래에 따른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2. 산후관리사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산후관리사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산후관리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친정맘]과 산후관리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3. [친정맘]의 웹사이트에서 하이퍼링크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제휴업체 또는 타 회사와 이용자 간에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하여 [친정맘]은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2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친정맘]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친정맘]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친정맘]을 이용하면서 얻은 정보를 [친정맘]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영리에 이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23조 (분쟁해결)
1. [친정맘]은 이용자의 의견과 정당한 불만을 겸허히 수렴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합니다.
2. [친정맘]은 이용자와 산후관리사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해 적절한 중재 노력을 합니다.
3.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은 어느 일방의 주장에 의한 도난, 분실 등의 사고에 대하여는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릅니다. 이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4. 법적 분쟁 발생시, 분쟁에 관한 중재 및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4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1. [친정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친정맘]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친정맘]과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법적 분쟁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 [친정맘]과 이용자 간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본 서비스 이용약관은 200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최종 수정일 2022년 4월 18일)